연말정산 당사자가 A이고 공제받지 않는 부양가족이 B일 경우, B의 실손의료보험금을 A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는 부양가족(B)이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연말정산 당사자(A)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B가 직접 부담하고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A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B가 A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면, B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B가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B가 공제받지 않는 부양가족이라고 명시되었으므로, B가 받은 보험금은 A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만약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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