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0.

    법인 대표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유는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상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인의 비용 지출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 불분명한 비용 지출: 법인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지출의 출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차량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의 미회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남아있는 경우,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상여 처분은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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