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님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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