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10.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별도의 운행기록이나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연구보조비: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4. 출산·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을 때 받는 보상금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있으며, 납세자가 해당 항목이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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