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가 반기인 경우, 2월 10일에 원천 신고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10.
원천징수 의무가 반기별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2월 10일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0일은 상반기(1월~6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7월 10일 이전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기한:
- 상반기 (1월~6월 귀속분): 다음 해 7월 10일까지
- 하반기 (7월~12월 귀속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따라서 2월 10일에는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반기의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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