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4. 2.

종교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입니다.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합니다.

  3.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 중간정산 시에도 일반적인 퇴직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을 과세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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