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시 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시 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근거:

    1. 중복공제 불가 원칙: 세법상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를 신청하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2. 실질 부양자 우선: 만약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로 해당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부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큰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3. 이중공제 발생 시 처리: 이중공제가 발생한 경우, 공제를 포기하기로 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