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급여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 2. 10.

    총급여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5. 계약: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월세액의 일부를 직접 차감해주므로, 월세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월세액의 15%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총급여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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