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커미션 지급 시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개인 간 거래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커미션 지급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좌 이체 내역: 커미션이 계좌 이체로 지급되었다면, 이체 내역(입금자명, 금액, 날짜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2. 계약서 또는 약정서: 커미션의 내용,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다면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이메일 또는 메신저 대화 기록: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거래 합의 과정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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