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무자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 전환 자격이 되나요?
2026. 2. 10.
네,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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