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원룸 건물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층별로 1주택씩 계산하는지, 아니면 6층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업무시설 층의 원룸을 호실별로 1주택씩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업무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원룸 건물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업무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6층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업무시설 층의 원룸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이고,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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