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을 원하시면 최소 5년 이상 납입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조건 및 수령 방식이 연금저축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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