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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