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0.
중도입사자의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인 이유는, 이미 전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세금(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충족된 경우: 전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이 금액이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최종 세금(결정세액)과 같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효과: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다양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저축, 월세 등)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를 통해 납세 의무가 있는 세액 자체가 0원이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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