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제한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여부,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 그리고 업종별 세부 분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감면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