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식대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과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과세 대상 급여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산정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