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신고 반려 사유(임의가입대상자 가입불가체류자격, 고용허가이력 미존재, 타사업장 중복, 고용보험성명 2건 이상) 해결 방법 알려줘
2026. 2. 10.
근로내용신고가 반려된 사유별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가입대상자 가입 불가 체류자격: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가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이력 미존재: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이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고용허가이력이 없다면,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됩니다.
타 사업장 중복:
-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가입으로 인해 근로내용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된 가입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의 가입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를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중복 해지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성명 2건 이상:
-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시스템 상에 두 개 이상의 성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정확한 성명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 서류와 함께 정확한 성명 정보를 제출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로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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