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리비 계약 시 월세세액공제 대상 여부
2026. 2. 10.
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별개의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비 부분을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가 포함된 총액을 월세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해당 관리비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와 관리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상 월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둘 중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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