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비과세 감면 항목을 누락한 경우
    2. 경비 지출 증빙 자료를 누락하여 소득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3.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경정청구 신청서와 함께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경비 지출 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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