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KT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법인에서는 수익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KT는 승인번호 기준으로 매출 신고를 했으며, 실제 사용한 2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행되었고, 받은 명세서는 -30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에누리액/할인액 해당 여부, 공제 불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2. 10.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 처리 안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법무 및 세무 전문가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상품권 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에누리액 또는 할인액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KT는 승인번호 기준으로 매출 신고를 했고, 실제 사용한 2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에누리액 또는 할인액 해당 여부:
-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할인액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기한 전에 대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귀사의 경우,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에누리나 할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명세서 처리:
- 실제 사용한 2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점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자체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역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받으신 명세서가 '-30만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품권의 실제 사용액(20만원)과 총 구매액(50만원)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매입세액 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 안내:
- 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이나 경조사 등 상관례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목적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증빙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상품권 구입 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관련 증빙(카드전표, 구매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비용 처리 시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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