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미국 주재원의 국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재원이 근무하는 국가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성질의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장·연수 목적 체류 기간의 급여: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한도 적용: 일반적인 해외근무의 경우 월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국외 건설현장, 원양어업 선박, 항공기 등에서의 근무 시에는 월 300만원(연 3,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시 월 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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