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와 별개로, 총 700만원의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이 지출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총 한도인 700만원에 포함됩니다.

    즉,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다른 의료비 지출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자체에 대해서는 1인당 연 50만원의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본인이 30만원, 부양가족이 40만원의 안경 구입비를 지출했다면, 본인 30만원과 부양가족 40만원 중 5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 한도 700만원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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