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0.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신고 시에는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다른 증빙 자료 확보: 거래명세서 대신 계좌 이체 내역, 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적격증빙 수취: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거래명세서를 받지 못해 세금 신고나 비용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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