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2025년 1월 10일 폐업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시 과세기간을 2025년 1월 10일까지로 하고 1월 10일 이후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6. 2. 10.
면세사업자로서 2025년 1월 10일에 폐업하신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0일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사업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0일 폐업 시,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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