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법인에서 토지 매입 비용이 각 이사들에게 대여한 장기차입금으로 되어있고 연간 이자 10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로 설정한 경우 간편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26. 2. 10.
부동산 매매업 법인에서 토지 매입 비용을 각 이사들에게 대여한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연간 이자를 10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로 설정한 경우, 간편신고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간편신고 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세무 조사 시에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이자로 설정된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이사들에게 대여한 자금이 부동산 매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무이자 포함)로 설정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
- 만약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이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사들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의 한계:
- 간편신고는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 시 실질 관계를 따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 거래의 목적과 내용이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 이사들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자율을 설정하고, 해당 자금이 법인의 부동산 매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거래의 적법성과 세무상 위험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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