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여러 점을 구입하더라도 각 작품의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술품이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어야 하며, 시세차익이나 단순 컬렉팅 목적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옥션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