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회계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차변에 현금(또는 예금)을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차변) 현금 또는 예금 XXX / (대변) 자본금 XXX
자본금 증자 시: (차변) 현금 또는 예금 XXX / (대변) 주식청약증거금 XXX (차변) 주식청약증거금 XXX / (대변) 자본금 XXX
현물출자의 경우: (차변) 해당 자산 XXX / (대변) 자본금 XXX
단, 자본금 납입 전 주금을 받는 경우 별단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자본금 관련 비용(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