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종 추가 시 두 사업장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0.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 포함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감면 적용: 따라서, 업종 추가 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등록 시 포함되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분 경리: 만약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최초 등록 업종에 대한 감면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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