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발생한 매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년도 매출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카드 해외결제 시 발생하는 환가료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