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회비 수입은 항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비의 성격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인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회비 수입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회비의 실질적 성격과 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