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특별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0%~100% 감면 대상 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 폐업 후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