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특별감면 세액의 50~100% 감면 대상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창업특별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0%~100% 감면 대상 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 감면율: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청년 여부)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 일반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이사 만 34세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 감면 대상 금액: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율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 폐업 후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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