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특별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0%~100% 감면 대상 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 폐업 후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가 된 것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만 해당하는지 알려줘.
개인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