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가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퇴직금 지연이자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이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과세최저한은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의미하지만, 퇴직금 지연이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선택 사항이며, 원천징수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가 5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 실무에서는 과세표준이 매우 적은 경우 행정 편의상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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