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한 연금계좌 전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환급받는 세액은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