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국내 원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문 용역이 실제로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국내 사업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