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을 특설하여 작물을 판매할 경우, 기타작물재배업으로 등록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판매장을 특설하여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

    1. 판매장 특설: 직접 재배한 작물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판매장을 마련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운영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물재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장 특설 등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작물재배업으로 등록했더라도 판매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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