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대손상각은 폐업 후 2년이 지난 외상대금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폐업으로 인한 대손상각 시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난 외상대금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
-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
- 회수기일은 계약서상의 회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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