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중·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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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