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하는 오뚜기 순후추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6. 3. 5.
마트에서 판매하는 오뚜기 순후추는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입니다. 오뚜기 순후추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판단하며, 후추와 같은 향신료류는 일반적으로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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