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5.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합니다.
- 결손금: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결손금을 승계합니다.
- 익금 및 손금 산입/불산입 금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합니다.
- 그 밖의 자산 및 부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그 밖의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합니다.
- 감면 및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승계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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