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격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자격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이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수당이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대답은 안해주고 업무적인 말만 하는 것이 완전 이기적인 건가요?
소규모 자영업자가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수당이 과세될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