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 이전 근로자 시절에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이력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임원 이전 근로자 시절에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임원으로서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근로자 시절의 중간 정산 이력이 현재 임원으로서의 중간 정산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중간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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