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연도에 매출채권 대손상각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0.

    폐업 연도에 매출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폐업 연도에 발생한 매출채권은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회계상 대손 처리되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대손금 인정 요건:

      • 회계상 대손처리: 재무상태표상 해당 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손금 계상해야 합니다.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조정주의)
      • 회수 불가에 대한 객관적 입증: 폐업사실증명원, 지급명령신청서, 재산조사보고서 등 회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3. 폐업 시 대손상각 시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회계상 대손 처리되었다면, 해당 폐업 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업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수 불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만 지난 채권은 대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업무무관비용(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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