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부정행위: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가 적용됩니다.
    • 역외 거래에서의 부정행위: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근거하며,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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