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계일반자금대출 이자상환내역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가계일반자금대출 이자상환내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 주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2.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3. 차입금 요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어야 합니다.
    4. 대출 시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일반자금대출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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