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가 아닌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 시 주업종이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업종만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5%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주업종이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업종만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중 75%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업종이 신성장서비스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당시의 업종 분류 및 실제 사업 영위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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