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정치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네,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다른 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전액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시 25%)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 외 다른 기부금은 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치자금기부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