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정치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네,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다른 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전액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시 2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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