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 때,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근로소득으로 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임원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았고,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셨다면, 이후 4대보험 미가입 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 후 비상근 임원(고문)으로 활동하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거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용지원센터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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