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 환급금 증가분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법인이 보험 환급금 증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험 환급금 증가분은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험의 성격 및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세무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보험 환급금의 익금 산입:

      •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자산(보험예치금 등)으로 처리됩니다. 보험 만기 시 수령하는 환급금이 해당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 역시 마찬가지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수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 회계 처리 및 세무 효과:

      • 저축성 보험: 일반적으로 자산(장기예금 등)으로 계상되며, 해지 시점에 환급금과 납입액의 차액만큼 과세가 발생합니다.
      • 순수 보장성 보험: 납입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납입 시점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세율 적용:

      • 환급금 증가분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합산되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으로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시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시 19%, 200억 원 초과 시 2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각각 9.9%, 20.9%, 27.5%)
    4. 절세 전략:

      • 보험 해지 시점을 조절하여 법인세율 구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까지 해지 시 중간예납 기준 이익이 증가하여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6월 이후로 해지를 이연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간 2억 원 초과분을 분할하여 해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 보험 해지 시 수익자 지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되는 IFRS17 회계 기준 적용으로 인해 보험 계약 관련 회계 처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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