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0.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어린이집 아동 등)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재비, 급식비,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 학원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나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본 공제 대상자인 대학생 자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교 학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2026년부터는 예체능 계열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 9세 미만 아동 대상)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의 일반적인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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