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대행업체 이용 시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카드 결제 대행업체(PG사)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PG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PG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 본인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미등록 PG사를 이용할 경우 탈세 조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 모든 매출 포함: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 수단 및 방법에 관계없이 PG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PG사 자료 확인: PG사는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결제대행자료를 통해 본인의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미등록 PG사 이용 금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PG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PG사가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도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PG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매출 취소 건 반영: 결제 취소 건은 실제 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발생한 매출이 7월에 취소되었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취소분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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